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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DISPLAYTITLE:체포·구속 적부심}} {{틀:형사소송}} '''적부심(適否審)'''이란
체포
나
구속
이 적법하였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이 위법한 체포/구속을 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적부심의 청구권 == <blockquote>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br />'''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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