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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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85년 3월 30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
학력 | 안산덕성초등학교 서해중학교 백영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직업 | 정치인 |
경력 | 제51회 사범시험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대선경선기획단 대변인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21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웹사이트 | 이소영 블로그 |
이소영은 대한민국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비판
선거법 위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소영을 기소하였다. 21년 3월, 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30차례 한 혐의를 고발받은 바 있다. [1] 이에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4월 21일,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라며 150만원 벌금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소영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돼 부끄럽고, 송구하다. 선거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하여야 하는데, 변명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사과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였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원심을 유지하였다. [3]
출처
- ↑ 김우준. “검찰, 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기소...민병덕 의원 무혐의”. 2021년 11월 18일에 확인함.
- ↑ 기자, 데일리안 이배운. “검찰, 이소영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구형”. 2021년 11월 18일에 확인함.
- ↑ “민주당 이소영 `의원직 당선무효` 피해… 벌금 80만원 유지”. 2021년 11월 1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