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으로 볼 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환자에 따라 적절한 용법·용량의 설정이 필요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
- 부작용이 심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높거나 정상 상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 발현의 빈도가 높은 의약품
-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는 의약품
- 내성(내성, resistance)이 문제가 되는 의약품
- 약물의 상호작용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약효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
-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독약, 극약에 해당하는 의약품
-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약으로 지정하는 의약품(다만, 외국에서 유효성·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