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

최근 편집: 2021년 4월 24일 (토) 22:40

성평등 교육, 페미니즘 교육과 마찬가지로 성평등한 관점을 기르기 위한 교육

명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참고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1]
  • 교육기본법: 제3장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2]

유형

양성평등교육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교육이 포함되는 데, 대표적인 것은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이 있다.

폭력예방교육 중에서도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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