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6년 10월 7일 (수)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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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만 사실상 집회 및 시위 통제의 수단이 되었다. 약칭 집시법.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경찰관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통고, 금지된 집회 및 시위,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야간집회, 주최자의 금지행위 등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1]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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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 허가제와 신고제
  • 유권해석

미신고집회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집회는 없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사전적 통제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사전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며, 시민이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회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나 언론은 종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법집회'로 낙인찍으며, 이는 집회의 정당성과 참여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작용한다. 집회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인권기준 또한 이러한 관점을 지지한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21조는 비폭력적 집회를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국가 인권기구들은 집회의 자유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전 신고 없이 열린 집회는 '미신고집회'일 수 있으나, 그것이 곧 '불법집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집회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집회의 내용과 형태, 행위의 평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 보장의 원칙이 이에 우선한다. “미신고집회는 있을 수 있어도 불법집회는 없다”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헌법 질서와 자유권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관련문서와 문단 : 집회#불법집회란 없다.

헌법적 근거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외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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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출처

  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