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만 사실상 집회 및 시위 통제의 수단이 되었다. 약칭 집시법.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경찰관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통고, 금지된 집회 및 시위,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야간집회, 주최자의 금지행위 등 전문 2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1]
법률조항
논란
- 허가제와 신고제
- 유권해석
해외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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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