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최근 편집: 2023년 1월 15일 (일) 23:30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인 신분증을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각종 공인시험, 은행, 공항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만 9세~18세의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명함판사진 2매(3cm*4cm)/신청서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는 필수이다.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등에서도 이 증서를 통해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명함사진, 이름, 주민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