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활동 목록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3일 (금) 16:34

여성건강

여성노동

FAQ

여성노동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은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임금승진상의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 직장내 성폭력,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산전후휴가 등 임신과 출산의 보호, 육아휴직 사용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퇴직 압력 등 성차별적 해고, 부당해고, 퇴직금 등 체불임금 등 여성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대응활동을 지원합니다.

*전화상담 : (02)706-5050 (여성노동상담실) 
*전화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시~ 오후 5시 
*이메일상담 : eq5050@womenlink.or.kr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이후 가능합니다.
  • 고용상 성차별
  • Q 면접자리에서 면접관이 성차별적인 질문을 반복하였습니다.
  • Q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Q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여성인 저는 만년 사원이고, 남성 동기는 승진을 합니다.
  • Q 결혼, 임신 혹은 양육(육아휴직 요구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고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Q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 Q 성희롱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모성보호제도
  • Q 임산부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켜도 되나요?
  • Q 근무시간 중에 태아검진을 하러 병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 Q 출산전후 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 Q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Q 남편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Q 육아휴직을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 Q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요.
  • 그 밖에 꼭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권리
  • Q 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나요?
  • Q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Q 201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Q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 Q 사직을 하고 싶은데 언제라도 사직서를 내면 되나요?
  • Q 사장이 구두로 오늘부로 해고라면서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평등복지

미디어

반성폭력

사회현안

  • 세월호참사 3년, 함께 여는 봄
  • 나는_혐오와_차별에_투표하지_않습니다
  • 우리는_낙태죄_폐지에_투표한다
  • 우리는_여성노동_차별없는_세상에_투표한다
  • 강남역1주기 #변한것과_변하지않은것
  • 민우회가 주관하는 1277차 정기수요시위

지역여성운동

  • 1990년 서대문,은평,강동,송파,노원,도봉,구로,양천 지역협의회
  • 1992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창립
  • 1994년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창립
  • 1996년 고양여성민우회 창립
  • 1997년 진주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 상담소' 개소 , 김포여성민우회 창립
  • 1999년 군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 상담소' 개소 ,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창립
  • 2000년 광주여성민우회 창립, 남부지역모임 발족
  • 2001년 인천여성민우회 창립
  • 2002년 진주여성민우회 '해야해야 공부방' 개소
  • 2004년 광주여성민우회 '다솜누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 2005년 춘천여성민우회 부설 '달팽이 공부방' 개소
  • 2006년 남부여성민우회 창립, 김포여성민우회 폐쇄, 인천여성민우회 부설 '민우 공부방' 개소
  • 2007년 고양여성민우회 '꿈틀이 공부방' 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하담' 대소, 광주여성민우회 정책교육센터 설립
  • 2009년 <남부여성민우회> 폐쇄
  • 2011년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로 개칭

교육

*전화문의 : 02-737-5763 
*이메일문의 : minedu@womenlink.or.kr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여성건강교육 > 뚱뚱해서 죄송합니까?
  • 체험식 성교육
  • 미디어 교육
  • 여성노동교육
  • 공생의 조건 > 공동체,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 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교육

상담

  • 여성노동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은 모집채용상의 성차별, 임금승진상의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폭언·폭행 등 직장내 성폭력, 부당한 계약해지 등 비정규직 차별, 산전후휴가 등 임신과 출산의 보호, 육아휴직 사용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퇴직 압력 등 성차별적 해고, 부당해고, 퇴직금 등 체불임금 등 여성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적인 대응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화상담 : (02)706-5050 (여성노동상담실)
    • 전화상담시간 :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
    • 이메일상담 : eq5050@womenlink.or.kr
    •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이후 가능합니다.
  • 여성연예인인권지원상담

故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연예계의 뿌리 깊은 성접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연예인들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상시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기획사, 제작사, 스폰서를 통한 성접대 강요, 성희롱,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 여성연예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과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 전화상담 : 02-736-1366
    • 전화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시 00분~오후 5시
    • 이메일상담 : fc@womenlink.or.kr
    •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이후 가능합니다.
  • 성폭력상담

강간, 데이트 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성폭력에 대해 심리적 지원과 함께 법률 정보 제공, 재판동행, 의료비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직접적인 대응활동을 지원합니다.

    • 전화상담 : 02-335-1858
    • 전화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시 00분~오후 5시 30분
    • 이메일상담 : fc@womenlink.or.kr
    • 상담 시간 외에 긴급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 면접상담은 전화상담 이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