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10년 스토킹남 살인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28

2019년 5월 15일, 충남 서천의 한 빵집에서 주인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경찰이 쫓아오자 인근 빌라 주차장에 차를 멈추고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며 저항하다가 사망했고 경찰도 화상을 입었다.[1]

이 남성은 10년 전에 피해 여성을 알게 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토킹을 해오다 2018년 11월 구속됐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 여성에게 합의서를 받아내자 법원이 2019년 3월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다. 경찰은 이 살인 사건을 자신을 감옥에 보낸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성 범죄로 봤다. 유가족도 가해 남성이 피해자 주위를 맴돌았다고 언론에 증언했다.[1]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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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끔찍한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었던 것도, 구속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도 전부 법률과 법집행의 문제다. 스토킹 끝에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구분해 1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전부였다.[1]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론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1]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어떠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로 대변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진적인 인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이런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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