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1일 (수) 22:33.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는 합의합니다.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 경우 자살교사죄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은 낙엽님께서 추가해주세요!! '재기해'라는 단어의 용법에서 미수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걸까요?)
. .+125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1일 (수) 22:30. .흐음?(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글을 쓸 때 언제나 태그를 하였기에 알람이 충분히 갔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낙엽1124 님과의 질문에서 뭐 물론 다시 @Yonghokim님이 이의를 제기를 하시긴 하였는데 수정 후 낙엽님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어 문제가 없다 판단을 했었습니다....)
. .+244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12:54. .Garam(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핑을 찍어주시던지 혹은 토론란에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알려주시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수의 참여로 진행되던 논의가 그 중 한 명의 발언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그것이 총의라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 .+129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3:04.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교사로서 인정될 수 있다"를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와 같이 더욱 완곡하게 표현하는 선에서 합의 어떨까요? 더불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하지 않는 경우 자살교사죄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자살교사 미수에 대한...)
. .+170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53.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질문에 무익한가요? 자살교사와 절도교사에서 '교사'의 의미는 분명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해석하고 집행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절도에서 '절도를 하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판결되었는데, '자살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갑자기 무죄가...)
. .+482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9.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단이 "윤리적 문제"가 아닌 "불법성 검토"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흐음?님이 원하시는 서술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써서 자살교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와 "실제로 재기해라는 말을 쓴 사람을 자살교사로 처벌시킬 수 있는가?"라는...)
. .+161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34.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굳이 자살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교사죄가 적용되는지까지 찾지 않아도 제가 방금 남겨드린 자료로도 충분히 '교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 가능할 듯합니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입니다.https://casenote...)
. .+548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19.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앞 부분에 "일반적으로"를 붙여 단정적인 서술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라고 말한 것으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된 사례를 혹시 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93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16.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2. 불법성 검토 - 2.1. 제3자에게 사용할 때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현. (2015). 자살교사·방조죄의 인정여부. 법학연구 25권1호, 332-333. 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인용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
. .+614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2:05.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살 부분을 추가하였고 말씀해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다듬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 관련 내용을 들어내는 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읽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다듬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101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55.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다면 그 남성 동지... 보다는 일XXXX트 웹사이트 회원이라 언급하는 편이 좀더 구체적이고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성 동지'라 하니 성재기와 함께 하던 모든 남성들을 지칭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재기해'...)
. .+249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40.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주제 만들었습니다. "성재기 500원 육개장 사건"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신 자살하다를 지운 이유는, 성재기가 한 행위를 투신 자살하다로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기해"라고 말할 때의 뜻을 "성재기가 당한 일과 비슷한...)
. .+231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34.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혜화역 3차 시위를 용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용된 사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3차 시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기하라”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문 대통령의 3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저희는 합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대통령의 문제된 발언...)
. .+1,002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33.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남성 동지들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된 일' 출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째서 본 용법이던 '투신 자살하다'가 삭제되었나요?)
. .+71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32.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선 위키의 세계는 제게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나름 고심해서 가독성을 높였다 생각했는데 낙엽님이 뚝딱 하시니깐 내용은 둘째 치거니와 정말 위키다운 위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사용 예시로서는 '재기해'라는 단어의 사용이 심히 논란이...)
. .+271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05.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3. 모욕죄 문단이 읽기 어려운 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여유가 되시면 수정부탁드립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76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1:03.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모욕죄 단락을 "불법성 검토"에서 "윤리적 문제"로 옮겼습니다. 사용 예시는 지웠다기 보단 혜화역 3차 시위 문서로 이동한 것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5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0일 (화) 00:58. .흐음?(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 의미파악이 전혀 잘못됐습니다. '재기해'가 불법인 이유는 자살교사죄에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뭐 성재기 씨가 살아계시지 않으니 성립하지 않구요, 사자모욕죄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때문에 낙엽님께서 불법...)
. .+372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9일 (월) 02:46. .낙엽1124(토론 | 기여)님이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흐음? 님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에 착오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모욕죄, 즉 사자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 .+699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8일 (일) 23:32. .흐음?(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서술 방식에 있어 @Yonghokim님이 지적해주신 마지막 발언은 2018년 7월 1일 오후 2시 59분, 서술 내용에 있어 @Garam님이 해주신 마지막 발언은 2018년 7월 1일 오전 1시 37분이었으며, 주제:Ug9ppi73r0430pw7...)
. .+298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일 (일) 15:00. .흐음?(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Yonghokim님의 요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개조식으로 써져있어 형식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올바르지 못한 서술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 편집에서는 @Yonghokim님께서 소개해주신 방식대로 꼭 서술하도록 하겠습니...)
. .+180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일 (일) 14:44. .Yonghokim(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페미위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위키백과식 설명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차별 성향의 남한...)
. .+406
(최신
이전주제)
2018년 7월 1일 (일) 14:27. .흐음?(토론 | 기여)님이 ""투신자살하다.(성재기에서 비롯)"를 지양할 것을 명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Garam 맞습니다, 문서 내 내용의 쓰임은 독자들이 선택할 문제이며, 위키는 가치판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범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키에 명시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페미위키의 면책 조항에 의...)
.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