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최근 편집: 2018년 3월 3일 (토) 22:22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대상

(가나다순)

대한민국과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부터 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1][2][3]

현행법 상에서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유일하다. 이 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ㆍ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제대로 설계되고 집행되지 않으면 자칫 실효성은 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4]

2017년 3월 23일 1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5]했으며, 9월 12일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제목의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6]

2018년 2월 UN에서 MeToo운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더불어 차별제정법 제정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비판했다.[1]

기타

  • 미국의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은 차별금지법이 발효된 후 기능이 중지되어 대부분은 눌러도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