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도착증

최근 편집: 2016년 11월 16일 (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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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Pedophilia)란 나이 많은 청소년 또는 성인이 사춘기 전 어린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다른 대상에게도 성욕을 느끼지만 어린이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오직 어린이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

영아성애

소아성애 중 특히 3세 이하의 영아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을 영아성애(infantophilia)라고 부르기도 한다.[1]

오해

대중적인 오해와 다르게 소아성애는 13세 미안의 소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성애는 소아성애라고 하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여성혐오의 연장과 관계가 깊다.

대중 문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 롤리타는 12살 소녀에게 강한 성욕을 느끼는 성인 남성을 묘사하고 있다.

소아성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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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생각 자체가 범죄일수는 없으므로 소아성애, 즉 어린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게 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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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참조

  1. Laws, D. Richard; William T. O'Donohue (2008). 《Sexual Deviance: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Guilford Press. 176쪽. ISBN 1-59385-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