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77년 10월 육군, 해군, 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0년 10월 5일, 보안사령부에 징집되어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탈영 후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 이후인 1991년 1월, 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부대임무
- 군사보안 및 군 방첩
-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등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2호)
-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사령관
2018년 3월 현재 사령관은 이석구 중장(육사41기)이다.
역대 사령관
- 직무대리 기간 포함
- 백인엽(제2대)
- 김창룡(제5대)
- 이철희(제11대)
- 김재규(제16대)
- 전두환(제20대)
- 노태우(제21대)
- 박준병(제22대)
- 문두식(제34대, 육사 27기, 2001. 1. - 2003. 4.)
- 송영근(제35대, 육사 27기, 2003. 4. - 2005. 2.)
- 김영한(제36대, 육사 29기, 2005. 2. - 2006.)
- 허평환(제37대, 육사 30기, 2006. 11. - 2008.)
- 김종태(제38대, 3사 6기, 2008. 3 - 2010. 4.)
- 배득식(제39대, 육사 33기, 2010. 6. - 2013. 4.)
- 장경욱(제40대, 육사 36기, 2013. 4. - 2013. 10.)
- 이재수(제41대, 육사 37기, 2013. 10. - 2014. 10.)
- 조현천(제42대, 육사 38기, 2014. 10. - 2017. 8.)
- 이석구(제43대, 육사 41기, 2017. 8. - )
'기무'의 의미
기무(機務)는 "기밀한 업무"을 의미한다. 과거 조선 고종 재위기의 통리기무아문(1880),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 군국기무처에서도 '기무'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지원 자격
(2017년 기준) 링크 육·해·공군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을 기무사령부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이 되는 임관 기간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장교: 장기복무자 대위 중 임관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 부사관: 군사교육 성적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장기복무자 혹은 복무연장자 중 중사(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