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근 편집: 2018년 3월 19일 (월)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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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수사기관이다. 1977년 10월 육군, 해군, 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하여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었다. 1990년 10월 5일, 보안사령부에 징집되어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탈영 후 보안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이 사건 이후인 1991년 1월, 보안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부대임무

  • 군사보안 및 군 방첩
  •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 내란ㆍ외환ㆍ반란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 사용의 죄, 국가 보안법 및 국가기밀보호법ㆍ집시법ㆍ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죄 등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 2호)
  •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

사령관

2018년 3월 현재 사령관은 이석구 중장(육사41기)이다.

역대 사령관

  • 직무대리 기간 포함

'기무'의 의미

기무(機務)는 "기밀한 업무"을 의미한다. 과거 조선 고종 재위기의 통리기무아문(1880), 그리고 갑오개혁 시기 군국기무처에서도 '기무'의 용례를 찾을 수 있다.

지원 자격

(2017년 기준) 링크 육·해·공군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을 기무사령부 장교 및 부사관으로 선발한다. 지원 자격이 되는 임관 기간도 따로 규정하고 있다.

  • 장교: 장기복무자 대위 중 임관 성적이 상위 30% 이내여야 한다.
  • 부사관: 군사교육 성적 상위 30% 이내여야 하며, 장기복무자 혹은 복무연장자 중 중사(진)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