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2년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4대4로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다(2010헌바402).[1]
반대의견의 요지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1]
2017년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고 하며,[2]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3] 공개변론 방청신청은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같이 보기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 2017년 9월 30일 청와대에 올라온 청원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부연 설명
출처
- ↑ 1.0 1.1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11월 10일에 확인함.
- ↑ 임우철 기자 (2017년 11월 1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5년만에 재심리 착수”. 《서울경제》.
- ↑ 강진아 기자 (2018년 3월 19일).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