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최근 편집: 2018년 4월 24일 (화)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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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제1항

2012년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4대4로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다(2010헌바402).[1]

반대의견의 요지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1]

2017년

2017년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7헌바127)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고 하며,[2]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4일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3] 공개변론 방청신청은 헌법재판소 방청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같이 보기

출처

  1. 1.0 1.1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11월 10일에 확인함. 
  2. 임우철 기자 (2017년 11월 1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5년만에 재심리 착수”. 《서울경제》. 
  3. 강진아 기자 (2018년 3월 19일). “낙태죄, 위헌인가 아닌가…헌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