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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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개념

  • 개념 : 병역의무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여러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도 한다.
  • 역사 :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역사는 고대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기록에 따르면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병역거부는 군대와 전쟁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역사 속에 늘 있어왔다.
  • 역사 속 병역거부

여성의 병역거부 사례 (미군, 이스라엘)

남한 병역거부 역사와 개요

http://peacearchive.net/xe/intro/2861

개요, 현황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병역법위반죄(병역법 88조) 혹은 항명죄(군형법 44조)로 처벌 받는다. 현재 대부분 1년 6월형을 선고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

양심적이지 않아도 된다.

병역거부와 페미니즘

병역거부는 남성성, 군대를 통한 젠더화 등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된다.

남한에서 여성은 병역의 의무(혹은 권리; 사회의 1등시민권 획득여부라는 측면에서 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가 없다. 그래서 물론 병역을 거부할 수도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병역거부운동에서 주변화 되는 요인이기도 했다.[1] 그렇지만 페미니즘적 관점은 병역거부운동의 논의와 폭을 넓히는데 영향을 끼친다. 병역거부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말이 의미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해 군대를 가지 않음으로써 정면으로 맞서게 된다. [2]

군대가 군사화, 젠더화 된 '남성'에 대한 개념을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병역거부는 페미니즘의 실천이다.

여성과 징병제, 군가산점,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는 각 문서에서 따로 서술.

인권과 병역거부

  •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 기본 인권에 속하는 병역거부, 국제법상의 지위, 개념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판단 근거 조항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양심적 병역 거부 [conscientious objector]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ㆍ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ㆍ헌법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ㆍ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ㆍ헌법 제39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거부 처벌 국가

전 세계 병역거부 수감자 중 90% 이상이 한국인

병역거부의 종류, 방법

병역거부의 단계(완전거부, 집총거부 등)

인물소개

  • 무하마드 알리
  • 영화감독 김경묵
  • 프랑스에서 난민이 된 병역거부자 등 소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