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9일 김포공항 미화원, 카트관리원 등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한국항공공사에게 임금체불, 정부지정 위반, 성추행 등의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선언 및 삭발시위를 한 사건. 이후 8월 26일 오전 6시부터 2차 파업에 돌입했다가 오전 10시 현장에 복귀했다.[1]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사 대화를 위해 파업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노조가 받아들였으나 노동자들의 복귀하자 공항공사는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8월 30일 노조대표가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같은 날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인 지앤지는 노조 대표에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장을 보낸다.[2]
- 언론에게 공항공사에 대한 교섭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호도하지 말 것
- 공항 승객을 볼모로 교섭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중지할 것나
- 공항공사에 대한 교섭요구는 노동법령 위반임
- 1인 시위를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하면 위법임
노동자들의 요구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다음을 요구한다.
- 시중노임단가에 맞는 기본급 수준
- 400%이내의 상여금 지급
이에 반해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3]
-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 180%의 상여금
- 적절한 휴게공간의 부재
- 술접대 요구
- 성추행
- 언어폭력
출처
- ↑ 김서영 (2016년 8월 30일). “삭발에 이어 단식까지…공항공사 ‘대화거부’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무기한 단식' 돌입”. 《경향신문》.
- ↑ 김서영 (2016년 8월 31일).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단식 중 청소노동자에 '협박성' 경고장 보내”. 《경향신문》.
- ↑ 목격자들 (2016년 9월 23일).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입니다.”. 《뉴스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