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최근 편집: 2018년 7월 10일 (화) 02:05

의미와 어원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또한 이 표현은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 남성운동가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딴 것이므로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맥에 따라서는 강에서 투신을 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일까지 뜻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한다.

불법성 검토

제3자에게 사용할 때

첫째로, 타인에게 '재기해'라 말하는 것은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게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자살 교사나 방조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자살 카페 회원간의 자살 키트 판매와 같은 매우 직접적인 공조가 자살방조에 해당한다.

둘째로,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1]

성재기 본인에 대해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다.

윤리적 문제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2]되기 때문에 '모욕' 이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그 요건에 성립한다 볼 수 있다.

또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개인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이자, 인간의 도리에 심히 벗어나가는 단어임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아니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4/0200000000AKR20180604163900004.HTML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