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최근 편집: 2018년 7월 10일 (화) 02:33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10일 (화) 02:33 판 (→‎제3자에게 사용할 때: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었으므로 방조에 대한 예시를 제합니다.)

의미와 어원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또한 이 표현은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 남성운동가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딴 것이므로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맥에 따라서는 강에서 투신을 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일까지 뜻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한다.

불법성 검토

제3자에게 사용할 때

첫째로, 타인에게 '재기해'라 말하는 것은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나 미필적으로도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살 교사나 방조로 취급되지 않는다.[1]

둘째로,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2]

성재기 본인에 대해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다.

윤리적 문제

성재기가 살아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3]을 미루어보아 그 용법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개인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행동이자, 인간의 도리에 심히 벗어나가는 단어이다. 사용해서는 절대 아니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