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어원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또한 이 표현은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 남성운동가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딴 것이므로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맥에 따라서는 강에서 투신을 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일까지 뜻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한다.
불법성 검토
제3자에게 사용할 때
첫째로, 타인에게 '재기해'라 말하는 것은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나 미필적으로도 자살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자살을 꾀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살 교사나 방조로 취급되지 않는다.[1]
둘째로,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2]
성재기 본인에 대해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다.
윤리적 문제
성재기가 살아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3]에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출처
- ↑ 구자창 기자 (2018년 6월 5일). “[단독] “떨어져 죽어, 신고해놓을게” 다그친 내연남… ‘자살교사’ 징역 2년”. 《국민일보》.
-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4/0200000000AKR20180604163900004.HTML
-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