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최근 편집: 2018년 7월 14일 (토) 12:0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14일 (토) 12:09 판 (주제:Ugj2kiutm677nt3r를 참고해주세요)

의미와 어원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또한 이 표현은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 남성운동가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딴 것이므로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맥에 따라서는 강에서 투신을 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일까지 뜻하는 바가 달라지기도 한다.

불법성 검토

제3자에게 사용할 때

첫째로, 타인에게 '재기'하라 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면 자살교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에 따라 아무리 막연한 행위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가 '교사'이므로 위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 따라 '재기'를 자살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나 미필적으로도 자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교사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1]

둘째로, 모욕죄에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2]

성재기 본인에 대해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다.

윤리적 문제

성재기가 살아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3]에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사회적 압박과 혐오에 대한 저항 단어로써 성재기 대표의 이름이 쓰이는 맥락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