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최근 편집: 2018년 8월 15일 (수) 23:50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8월 15일 (수) 23:50 판 (선고 당일 오후 7시 법원 앞 규탄 집회 내용 추가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대한민국정치인안희정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및 출당이 결정되었고[주 1][1], 충청남도 도지사를 사퇴했다.[2] 현재 안희정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강제추행죄, 업무상위력간음죄(피감독자간음죄), 업무상위력추행죄이다.

진행

2018년 3월 5일, 미투 운동에 의해 비서를 성폭행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었다. 전직 수행비서이자 당시 정무비서였던 김모씨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가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간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미투’(Metoo) 운동이 벌어진 지난 2월에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검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3] 3월 6일, 피해자는 검찰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충남도 공직자들은 보도 내용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다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반론을 접하고 망연자실했다.[4]

안희정의 반론에 김모씨는 '합의를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 발언했다. 또한 주변에서도 눈치 챈 사람들이 있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윗에 따르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다.[6]

3월 6일 새벽, 안희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제 잘못”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2][7]

3월 7일 오후 여섯 시, 안희정은 다음날 오후 3시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저녁께 추가적인 가해 사실이 폭로[8]된 것이 이유인지 신형철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기자회견 10분 전 즈음 갑작스레 기자단 등에 문자를 보내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9] 이날 JTBC를 통해 보도된 추가 폭로는 피해자가 더민주주의연구소의 연구원이며, 안희정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7차례 성추행·성폭행 가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3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으로 안희정을 고소했다.[10]

3월 8일, 검찰이 안희정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피해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11]

3월 16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안희정은 2명의 고소 내용에 대해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0]

3월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첫 고소인)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2] 안 전 지사는 26일로 예정됐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서류심사로만 진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당시 변호인은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방어권 포기)를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출석해야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존 심문 일정을 취소했고 2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간 진행되었다. 안 전 지사는 여전히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13]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11시 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14]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15]

영장이 재차 청구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지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에서 첫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고 3월 13일 보도된 내용[16]처럼 고소인 2명 외에도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음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다.[13]

4월 2일, 서울서부지검은 ”청구서에 들어간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혐의 10개 항목”이라며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15], 검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 밝혀 피해자의 안전권을 포함하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17]

고소장이 제출된 3월 6일부터 충남도청이 압수수색되기 전 일주일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고소인이 사용했던 업무용 휴대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었는데, 이를 복구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 2017년 9월 이전의 통화목록과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용 휴대폰 내용은 전임 수행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고,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 역시 “도청에 반납하기 위해 업무용 휴대폰 기록을 지운 건 사실이지만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 뿐, 김씨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18]

4월 5일, 서울서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언론에서는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은, 성관계 과정에 업무상 위력이 실제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을 두고 향후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 보도했다.[19]

이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온 뒤 안 전 지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20]

7월 27일 안희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21]

8월 14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22]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어 선고를 규탄하는 한편 당일 오후 7시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선고를 규탄하였고,[23][24] 자유한국당[25], 정의당[26], 바른미래당[27] 등은 논평을 내 판결을 비판, JTBC 정치부회의뉴스룸은 선고와 관련한 보도를 다수 방송하였다.

기타

부연 설명

  1.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여 출당 및 제명 조치를 결정했고, 3월 6일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1. “與 "안희정 출당·제명"...野 "철저히 수사해야". 《YTN》. 
  2. 2.0 2.1 “안희정 비서 “안 지사가 4차례 성폭행”…안 “지사직 사퇴””. 《한겨레》. 2018년 3월 6일. 
  3. ““안희정 지사에게 성폭행 당했다” 현직 비서 ‘미투’”. 《여성신문》. 2018년 3월 5일. 
  4. 심규상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지사 '연락두절'... '충격'에 빠진 충남 공직자들”. 《오마이뉴스》. 
  5. 이진우 (2018년 3월 5일). '합의된 관계'였다는 안희정 반박에 대한 김지은씨 입장”. 《허프포스트》. 
  6. @ChooMiAe2018년 3월 5일 트윗(2018년 3월 6일에 원본으로부터 저장됨),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안희정 도지사에 대해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7. “안희정 "합의에 의한 관계 아니야…도지사직 사퇴". 《SBS 뉴스》. 2018년 3월 6일. 
  8. 선담은 송인걸 기자, 장수경 기자 (2018년 3월 7일). ““안희정 싱크탱크 연구원 ‘나도 성폭행 당했다’ 주장””. 《한겨레》. 
  9. 한겨레 송인걸 선담은 기자 (2018년 3월 8일). “안희정은 왜 기자회견을 취소했나”. 《허프포스트》. 
  10. 10.0 10.1 뉴시스 (2018년 3월 16일). “안희정 측 “두 고소인과 성관계는 애정행위…‘더연’과도 무관””. 《동아일보》. 
  11. “檢, 안희정 출국금지…‘성폭행’ 오피스텔 이틀째 압수수색”. 《동아닷컴》. 2018년 3월 9일. 
  12. 권태훈 기자 (2018년 3월 23일). “검찰,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SBS 뉴스》. 
  13. 13.0 13.1 전효진 기자 (2018년 4월 1일). “검찰,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상습성'에 초점”. 《조선일보》. 
  14. “법원이 안희정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허프포스트》. 2018년 3월 28일. 
  15. 15.0 15.1 김지헌 기자 (2018년 3월 29일). “안희정 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종합)”. 《연합뉴스》. 
  16. 김원철 (2018년 3월 13일). '안희정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허프포스트》. 
  17. “검찰이 안희정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프포스트》. 2018년 4월 2일. 
  18. 이상무 기자. “안희정 압수수색 직전 증거 인멸 정황 확보”. 《한국일보》. 
  19.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한겨레》. 2018년 4월 5일. 
  20. “‘영장 기각’ 안희정 “무슨 말씀 드리겠나…다 제 잘못””. 《동아일보》. 2018년 4월 5일. 
  21. 이재덕 기자 (2018년 7월 27일). “[속보]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 구형 “‘을’ 노린 권력형 성범죄””. 《경향신문》. 
  22. “안희정 '무죄'…법원 "피해자 진술 의심스럽고 증명 안 돼"(속보)”. 《뉴스1》. 2018년 8월 14일. 
  23. 김지헌 기자 (2018년 8월 14일). "법원도 감옥 가라" 안희정 무죄판결 법원 앞 여성단체 시위”. 《연합뉴스》. 
  24. “[성명] 사법정의는 죽었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8월 14일.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2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2018년 8월 14일). “사법부의 안희정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이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26. 정의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인숙) (2018년 8월 14일). “[논평] 여성위원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정의당》.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2018년 8월 14일). “[논평] 이종철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판결 관련”. 《바른미래당》. 2018년 8월 15일에 확인함. 
  28. '안희정 성추행' 추가 의혹 제기…"엘리베이터서 끌어 안아". 2018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