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최근 편집: 2018년 12월 11일 (화) 23:5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018년 12월 7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아직 이송되지는 않았다.

논의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2017년 7월 19일 정부에서 제정을 하기로 결정했다.[1] 여성가족부 의뢰로 2017년 12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2]

결말 : 누더기법이 되다.

2018년 11월 말에 원안대로 제정하려다가 법사위 김도읍 위원의 시비로 인하여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2018년 12월 10일에는 통과는 되었지만, 자유한국당 김도읍,이완영의 농간으로 생물학적인 여성만이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었고, 그나마 그것도 강제나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 버렸다.(즉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추가로 원안에선 가정폭력인 경우에 함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게 사라져버렸다. 참고로 가정폭력인 경우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도 고통을 받고, 남성인 경우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로 대물림이 되거나 성폭력,학교폭력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인 경우도 또다른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위축되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도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이름만 여성폭력방지법인 누더기 법이 된 것이다. 다행히도 여성단체들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원안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서, 다시 원안으로 발의될 확률도 낮진 않다.

수정안에 대한 논란

여성폭력의 정의 축소

사실상 가장 큰 문제 여성단체들은 심의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정의를 축소시킨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원 필수에서 후퇴해서 지원 선택이 된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안 한다 해도 지원 선택으로 퉁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한정) 대물림 간과

트랜스여성,트랜스남성 배제

생물학적인 여성만으로 한정시켰기에 트랜스젠더는 배제되었고, 결국 트랜스젠더들이 항의시위하는 데 까지 이르렀다.[3]

남성 차별

여성폭력은 보호하고 남성폭력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문제제기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25700명이 넘게 서명했다.[4] 한국남성 가운데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는 유권자도 있었다.[5][6]

하지만, 위의 결말 항목에서 보다시피 원안의 보호 대상엔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한국 남성들이 말하는 성차별적인 조항은 자유한국당의 수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이 페미니스트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피아식별 좀 하자, 얘들아, 남인순에게도 그러디만, 이번에도 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