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최근 편집: 2016년 12월 16일 (금) 02:04
낙엽 봇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6일 (금) 02:04 판 (다면분류 적용)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삽입 성교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 삽입을 포함하는 성폭행의 일종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강간은 범죄이다.

강간죄

사회적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모든 강제 성관계가 강간으로 취급되지만, 법은 그렇게까지 여성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며, 만약 심한 물리적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을 경우, 한마디로 피해자가 격렬한 반항을 하지 않고 말로만 거부했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박유천 사건도 동의가 없었던 성관계인 것은 분명하나,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제304조 삭제 <2012.12.18.>[2012.12.18. 법률 제11574호에 의하여 2009.11.26.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 제306조 삭제 <2012.12.18.>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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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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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강간은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다

간혹 "강간은 인간 남성에게 내제된 본능이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오류를 담고 있다.

우선 어떤 행동을 선험적 본능 또는 후천적 학습으로 나눈 뒤, 선험적 본능이면 바꿀 수 없고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본성과 양육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어떤 행동이 본능인지 학습의 결과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둘째, 어떤 행동이 본능이라면 바꿀 수 없고 학습의 결과라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주로 진화심리학, 행동유전학, 신경심리학 등의 연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행동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전하며 "강간 유전자"[1]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언론 기사는 대단히 과장되어 있으며, 연구의 의의를 왜곡한다. "강간 유전자"와 같은 표현은 마치 거스를 수 없는 강간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단일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강간범이 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성폭력 행위에 유전적 요인이 있어 보인다"이다.[2] 연구를 수행한 Seena Fazel 교수는 고위험군 남성들을 무조건 가둬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어떠한 행동에 유전적 소인이 있더라도 주의와 교육(즉 학습)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이 본능적이다'라는 사실 명제만으로부터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정당하다'라는 가치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점도 중요하다. 본능적, 즉 자연적이기 때문에 옳다는 주장을 하려면 병에 걸린 사람이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것, 약자가 강자에게 억압 받는 것 등도 모두 자연적이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해야 한다.

연구

강간의 자연사

남성에 의한 여성 강간이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 남성들의 동기 등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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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소개, 연구에 대한 페미니스트 및 진화심리학자들의 비판 소개하기)

인지언어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저서 빈 서판에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강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전제는 강간이 일어나는 일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강간의 원인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자와 마찬가지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신성한 계시로부터 진리를 깨우질 수 없으므로, 시간이 흐른 뒤 틀린 것으로 밝혀진 이론을 전개했던 연구자들도 비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강간이라는 현상을 더 잘 이해했더라면 보호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피해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리를 강요하고, 증거를 무시하고, 연구를 중단시키는 자들이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다.[3]

함께읽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