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권

최근 편집: 2016년 12월 16일 (금) 10:27
탕수육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16일 (금) 10:27 판 (다면분류 적용)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할 권리와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임신중절권은 생식의 자유에 속한다.

개요

임신중절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중절수술을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기본권과 관련된다. 임신중절권이 없다는 것은 출산하고 출산하지 않을 권리가 여성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결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따른 극히 일부의 예외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임신중절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러 인권 단체들이 국내와 같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임신중절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에 거주하는 산모들에게 온라인 상담 후 임신중단유도제를 배송해주는 Women on Web[1]은 정식 면허를 가진 산부인과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며 수많은 개인, 조직, 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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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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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황

현행법

  • 모자보건법 14조 : 1.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에 의한 임신 4.인척간에 임신 5.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
  • 이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

통계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45만 명. 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 95% 이상이 불법 시술 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 산부인과의 80% 가량이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단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산부인과가 70~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 출산율 세계 최저, 임신중절률은 OECD 최고 수준.[2]

해외 사례

합법인 나라

  • 프랑스 : 1975년부터 임신중절 합법화

조건부 합법인 나라

  • 아일랜드 : 산모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불법인 나라

  • 폴란드 : 유럽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규제, 강간 피해자의 중절수술도 금지하려고 함
  • 포르투갈

역행하는 나라

  • 스페인 : 2010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권리를 보장했으나 최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검토

같이 보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