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이란, 성전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호적의 성별란에 기재된 성을 전환된 성별에 부합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1]
동향
대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용 결정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트랜스젠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성별정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1]
절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 ↑ 1.0 1.1 허진무 기자 (2018년 6월 19일). “단독]“성인인데 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한국 첫 성별정정절차 보고서”. 《경향신문》. 2019년 4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