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

최근 편집: 2019년 9월 15일 (일) 02:57
위키요정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15일 (일) 02:57 판 (→‎개요)

군대 내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계급과 위계질서에 의한 조직문화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개요

군대 내 성폭력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강간,성추행,성희롱 등을 포괄해서 지칭한다.

여기선 다른 집단보다 동성 성폭력(즉 남남간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물론 여군에 대한 성범죄도 만만치않게 많이 일어난다.

참고로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특징인 군대 특성상 성범죄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묻혀지고 쉬쉬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관찰된다.

특징

미미한 실형율

군사법원의 '군내 여군 피해 범죄사건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0년~2014년) 여군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 중 83건은 강간, 성추행성범죄였다. 이들 83건의 성범죄 중 실형은 단 3건으로 실형율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소령-대령) 이상인 경우는 단 1명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7명은 불기소(...)처리 되었다.[1]

웃기게도 군형법 92조 6에 의하면 동성애자 군인이 서로가 합의하에 성관계 한 것은 유죄가 되지만, 정작 민간 여성을 향한 강간과,강제추행엔 무죄를 주는 경우가 사회에서보다 더욱 비일비재하는 점이다. 심지어 9살 여아를 성폭행한 군인에게 감형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과연 군기강을 무너트리는 게 과연 동성애자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인지 의문일 지경이다.(오히려 저런 성폭력이나 방산비리가 기강을 무너트리면 무너트렸지)[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