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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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징병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기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징집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말하면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군복무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징병대상자(의무 군복무 대상자)로 처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으로 장애인이 실제 징병될 수도 있는 상태에 강제로 자원입대할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도 장애인징병에 포함된다.

문제점

  • 군복무를 하기에 문제가 되는 장애인을 징병대상으로 하게 되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며, 군대 안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징병제 국가의 대부분이 남성만을 징병대상이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의 피해가 크다.
  • 장애인이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걸러지지 못하거나 가벼운 장애라고 해서 군복무 면제가 되지 않고 입대하게 될 경우 제한적인 군복무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인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장애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이런일이 군대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지체장애인은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된다.
    • 뇌병변장애인뇌성마비 기준으로 보면 사지를 움직이는게 힘든 장애인처럼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될 뿐만 아니라 어눌한 말투로 의사소통이 안되서 명령을 전달하기 어렵다.
    •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 운전 등 무엇이든 시킬 수 있는 일이 없다.
    • 청각장애인은 귀가 들리지 않아 명령을 전달하거나 경계를 세우기 어려 문제가 많다.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은 총을 주면 피아구분도 못하고 아군을 향해서 총을 겨누거나, 난데없이 소리를 질러서 아군위치를 노출시키거나, 영화 레인맨이나 말아톤의 주인공과 닮은 행동 등을 하게 되어 군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가 된다.
  • 여성징병제까지 해서 여성에게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여성 장애인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가벼운 장애가 있을 경우 여성 장애인까지 군복무를 하게 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이 여성 장애인에게까지 벌어질 수 있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