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1964년)

최근 편집: 2020년 6월 18일 (목) 09:50
1964~1965년 당시 사건 관련 보도.

사건 개요

1964년 5월 6일 저녁, 당시 노아무개씨(21살·남성)는 길에서 마주친 최씨(18살)를 쓰러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1] 노씨는 최씨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최씨가 이를 깨물어 1.5cm가 잘렸다.[1]

타임라인

  • 사건 이후 노씨는 흉기를 들고 친구 등 10여명을 데리고 최씨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1]
  • 최씨는 구속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1]
  •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노씨에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검사는 강간미수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1]
  • 두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때마다 "(노씨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느냐"와 같은 말을 했다.[1] 검사는 주먹질하는 시늉을 하고 욕을 하면서 '니가 고의로 그랬지?' '계획적으로 했지?' 이런 말을 계속했다.[1]
  • 검찰은 노씨에게 징역 8년을 구행했고, 최씨에게 단기 1년에서 장기 3년을 구형했다.[1]
  • 부산지법 형사부(재판장 이근성)은 최씨에게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 등을 묻었다.
  • 1965년 1월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노씨의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았다.[1]
  • 1995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사에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2]
  • 2018년 12월 최말자씨는 뉴스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쏟아지는 MeToo 고발을 접했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을 진행했다.[1][3]
  • 2020년 5월 6일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이상희 변호사 등 최씨의 법률지원단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 및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시민단체가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1][3][2]

2020년 각계 반응

  •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법학도로서 교과에서 보던 사건의 피해자가 제 앞으로 걸어 나왔을 때 온몸에 인 전율을 잊지 못한다"며 "최근 법원 판결에서 언급되는 성인지 감수성은 변화된 시대 감수성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2]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 사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 범죄 유발 책임도 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평범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재심 인정을 촉구했다.
  • 김지은입니다김지은이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2]

유사한 사건 판례

1988년 대구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4], 변월수 사건

  • 1988년 2월 새벽에 귀가하던 변씨에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가해자 남성 2명이 접근, 가해자가 강제 키스를 시도하자 변씨는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남성의 혀 일부가 절단됐다.[4]
  • 혀가 잘린 가해자 남성이 변씨를 상대로 고소, 배상금을 요구했다.[4]
  • 구속된 변씨는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 남성들을 고소했다.[4]
  • 1988년 9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심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어라 판시하고, 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강제추행 치사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성 2명은 각각 2년 6개월과 3년형을 선고했다.[4]
  • 여성계가 이 판결에 분노하며 강력한 비판, 긴급시민 토론회를 여는등 활동을 펼쳤고, 여성계의 도움을 얻어 변씨는 항소를 했다.[4]
  • 1989년 1월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4]
  •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변씨의 정당방위를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그해 8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사상 매우 유의미한 판결로 기록된 재판이었다.[4]

2012년 의정부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4]

  • 2012년 6월 택시기사가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성이 그의 혀를 깨물어 일부분이 절단됐다.[4]
  • 여성은 택시 운전기사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혀 입건됐다.[4]
  • 2012년 10월 의정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지영)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4]

2017년 인천 강제추행 성폭력 가해자 혀 절단 사건[4]

  • 2016년 2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키스를 하자 여성은 혀 일부분에 상해를 입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4]
  •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자 재판부도 이에 따라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4]
  • 이 판결에 대해 여성계는 “남성의 강간미수에 대한 정당방위가 유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판했다.[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