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랭프 드 구즈

최근 편집: 2021년 2월 26일 (금) 15:30
Gkscnsrb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2월 26일 (금) 15:30 판 (→‎출처)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러니 연단에 나설 권리도 가져야 한다.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0항

올랭프 드 구즈(프랑스어: Olympe de Gouges, 1748년 5월 7일 ~ 1793년 11월 3일)는 프랑스 최초의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문인, 여성참정권 옹호론자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보편인권에 발맞춰 여성인권을 주창했으나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다.

생애

올랭프 드 구즈는 1748년에 남서부 몽토방(Montauban, Quercy)에서 퐁피냥 후작인 장 자크 르프랑(Jean-Jacques Lefranc)과 세탁부 어머니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17세에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일찍 남편이 죽어 아들과 파리로 이주했다. 결혼은 단호히 거부한 대신 재정적 후원자 노릇을 해준 첫 애인과 사이좋게 지내며 세태를 꼬집는 소설과 희곡을 줄줄이 발표했다.

흑인 노예제에 반대하는 희곡이나 여성의 이혼권을 옹호하는 글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 몇 희곡으로 파리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리던 드 구즈는 대혁명기에 여러 플릿을 통해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나선다. 파리에 머물며 희곡과 여권옹호 팜플렛을 출판하던 여성문인 올랭프 드 구즈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말하는 보편인권과 국민주권을 지지했으나 혁명이 내거는 평등권이 여성까지 확대되지 않는 것에 환멸을 느껴 프랑스 대혁명 당시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빗대어 1791년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 (불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 영어: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of the Female Citizen)>을 발표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격렬하게 활동하며 노예와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공화주의자로서 다소 방법론 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후 로베스 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공포정치에서 자코뱅파의 여성의 참정권 제한에 저항하다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사상적 특성과 방법론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들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주요 봉기 때마다 거리를 점령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뒤에도 남성들은 여성을 ‘뜨개질이나 하는 소유물’로 여겼다. 모든 혁명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당대의 여성들은 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도 그 결실을 나눠 갖지 못했다. 여성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거리에서 옷을 벗겨 볼기를 치는 만행이 횡행했다.

1789년 8월,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영어: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은 보편적 인권과 국민 주권을 사회의 기초로 삼음으로써 근대 정치의 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남성만이 권리의 주체로 상정됐다.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적었지만,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서양말에서 인간은 곧 남자와 같은 단어이며 남자를 뜻했다. 혁명은 철저하게 "형제들의 계약"이었다. 역사가 린 헌트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은 '남성'권 선언이었고, 3대 모토의 하나였던 박애는 '형제애'였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라는 자유·평등·박애 중 '박애'는 원래 서양말의 '형제애'(brotherhood)를 의역한 것이다. 자유와 평등도 결국 남자들의 자유와 그들 사이의 평등이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정도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몽주의자들을 포함한 당대 남성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프랑스 혁명은 여성의 시민권을 특히 결혼의 테두리 내에서만 인정함으로써 여성이 시민이 되기 위해선 남성의 존재에 의존해야 했다.

프랑스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는 1791년에 출간된 올랭프 드 구즈의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a femme et de la citoyenne, 영어: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an and of the Female Citizen)>의 17개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항들과 대응해 “인간Man”이라는 단어를 “여성과 남성”으로 바꾸어 기술했다. 이러한 작업으로 그녀는 기존의 권리선인이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남성” 홀로 인간성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잘 알려진 10항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은 연단에 올라갈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는 여성이 법적 강제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법의 주체이자 법률제정의 능동적인 참여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발언의 자유를 여성의 가장 고귀한 권리라고 말하는 제11조는 여성 시민이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고, “나는 당신의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쓴다. 11항에서 “나는 당신의 아이의 어머니”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은 부모 양쪽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남성들 또한 성적인 존재임 환기시킴으로써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라는 남성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재생산의 행위자로 드러냄으로써 재생산의 역할 때문에 여성은 수동적 시민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그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의 형태로 여성과 남성이 결합해야 한다는 전망을 제시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었다.

구즈는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루소에 빗대 성적 평등에 바탕 둔 결혼을 주장한 <사회계약론>을 썼다. 구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도 마땅히 혁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대상황에 비하면 확실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격파라도 분류되기는 어렵다. 방법면에 있어서 과격성이나 폭력을 거부하고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등의 보수성을 유지했다. 또한 1972년공화주의자로 전향하고 루이 16세의 처형해 반대하는 등 온건한 공화파의 정치성을 따랐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보호를 주장하고 자본가를 혐오하며 사치품에 대한 높은 세금을 요구했다. 사형제와 노예제도를 폐지하자는 당시 혁명적 분위기 내에서도 앞서나가는 주장도 펼쳤다.

방법적으로 온건하였으나, 이혼을 허용하고 결혼제도를 폐지하며, 어머니의 성도 자녀에게 물려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것은 명백히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당시 구즈의 요구는 파격적이다.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이혼과 동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성적 자유를 주장했다. 가부장권을 공격하면서 미혼모와 사생아의 권리도 옹호했다.

이후 혁명의 기조가 로베스 피에르를 중심으로 공포정치로 넘어간 후에도 그러한 소신을 꺾지 않고 로베스 피에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는 지당한 활동이었음이, 당시 혁명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권리선언' 내에서 여성이 배제된, 즉, 배신당한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정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코뱅파의 연살에서 여성은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대중적인 여성 결사도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에 구즈는 '공화국의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자코뱅파의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

올랭프 드 구즈는 극작가로서 노예제를 직접적으로 고발한 작품인 '흑인 노예제'를 썼다.'흑인 노예제'는 구즈의 작가로서의 삶 전체를 조명하는 작품이다

'흑인 노예제'와 관련 글들에서 나타난 구즈의 정치 사회적 인식의 기저에 놓여있는 것이 계몽주의적 이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와 같은 당대의 정치적 개혁에 충실한 코드였다면, 더 심층부에 놓여 있는 정신은 소수의 권리에 대한 옹호라고 할 수 있다. 구즈는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여 폭력으로 고통받는 소수자의 편에 서려고 했으며, 그 애결 방안도 어디까지나 비폭력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온건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구즈의 여성 시민의 건리 선언에서 그는 사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여성을 남성과 결합하여 공동체를 형성 가능케 하는 필수적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대안적인 사회상을 제언하는데, 그는 이 선언문 후기에서도 노예제와 식민주의자들을 강하게 비난한다. 이러한 두 집단을 연관시켜 바라보는 시야 확대는 계몽과 혁명적 진보의 한 측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의 저자 브누아트 그루는 그녀를 일컬어 “성차별주의가 인종차별주의의 한 변종임을 이해하고 여성 박해와 흑인 노예제도에 동시에 맞서 일어선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썼다. 여성과 노예뿐이 아니다. 그녀는 노인과 어린이, 사생아, 실업자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인식과 처우를 바꾸기 위해 싸웠다.

링크

출처

  • 올랭프 드 구즈의 노예제 인식(Olympe de gouges's recognition of slavery), 2005,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