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최근 편집: 2021년 7월 4일 (일) 07:2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4일 (일) 07:29 판 (→‎링크)

호주제(한문: 戶主制)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호주 아래에 편성된 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다음을 참고할 것 호주제 폐지

문제 제기

호주 승계 순위의 불평등,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위계질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호주 승계순위를 성평등하게 바꾸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고 개인을 단위로 개인의 가족관계를 등재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로 바뀌었다.

헌법불합치 판결

2005년 2월 3일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호주제도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나아가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함께 폐지된 사항

호주제 폐지와 함께 폐지된 사항으로는 재혼금지기간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 등이 있다.

참고로 재혼금지기간 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 제도 같은 경우 일제 강점기 시대에 호주제의 기원이 되는 법을 시행해서 생긴 결과이다. 지금의 일본도 이러한 법이 남아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의 호주제도 일제강점기 때 생겨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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