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고통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생명권
- 세계 인권 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6조 제 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 12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 37조 제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같이 보기
- 사형 제도
- 이명진 기자 (2010년 2월 26일). “"사형수 생명권보다 피해자 생명권이 더 중요"”. 《조선일보》.
- 안락사, 존엄사
- 여경수 (2013년 8월 1일). “죽음 선택할 권리와 생명권 존중, 무엇이 우선인가”. 《오마이뉴스》.
- 김영아 기자 (2013년 8월 6일). “안락사·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살 권리, 죽을 권리, 선택할 권리”. 《SBS》.
- 위키백과 "안락사", (영어)위키백과 "Euth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