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최근 편집: 2021년 12월 9일 (목)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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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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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치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용봉로 77
여수캠퍼스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국동캠퍼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학동캠퍼스
광주광역시 동구(광주광역시) 백서로 160
화순캠퍼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역사
현황
웹사이트


전남대학교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화순군에 있는 대한민국 4년제 종합대학이다. 1952년 거점국립대학교로 발탁됐다. 17개 단과대학, 1개 독립적 학부·일반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 약칭은 전남대, 전대, CNU이다.

논란

노래방 성추행

19년 12월 26일, 3차 회식으로 광주 북구 노래방을 찾았다. 그런데 직원이 이 자리에서 남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직원을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다. 이에 직원은 노래방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이에 직원은 남과장을 찾아가 "타 부서로 이전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였다.

이후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인권센터로부터 징계 대상에 올라 허위신고·무고 가해자가 되어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히려 남과장이 CCTV를 4배속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위원회는 "CCTV 전체를 검토한 결과, 손을 잡고 노래 부르고, 복도에서 신고인을 끌어당기고, 노래방에서 신고인 손을 잡아당기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청한다" 며 2차가해를 하는 대처를 보였다.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허위신고는 산학협력단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라며 해고하였다.

피해자는 "아직도 내가 무엇 때문에 해고가 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날 내가 겪은 일을 어렵게 진술하였는데 해고가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억울하다는 점을 어쩌면 들어줄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여 몇달을 지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가해자가 벌을 받고,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하였다.

직원 변호사는 "가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CCTV 영상 내용, 피해자가 어느부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디 피해자 진술이 영상과 다른지 집중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설령 성추행이 아니라고 가치판단을 내려고, 허위신고로 판단하면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허위신고라고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반하는지, 피해자에게 무고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라고 분석하였고,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도 "원본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거부하고, 타직원이 위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사법 체계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하여 만든 대학 내 인권센터가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징계를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손해를 감당하여야 한다는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 " 라고 비판하였다. 전남대산학협력단지부장은 "성추행 여부 상관없이 해고까지 내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도 무리라고 분석하였지만, 위원들은 인권센터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남과장은 "직원 인사 부탁을 거절하는 와중에 노래방 앞으로 나가자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뿐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길래 괜찮다는 의미로 한 행동이다. 기억이 없다." 라고 해명하였다. 전남대학교 대외협력과는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번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중립적 입장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심의하고 있다. 이의제기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1]

이후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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