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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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에서는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 제316조(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친고죄이다. 고소함으로써 비밀이 더 침해될 위험이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