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量刑基準)이란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형벌 양정에 관한 기준이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며, 이는 즉 법률상 가중·감경을 마친 후 작량감경을 하는 단계에서 참조하는 것이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한다.
살인범죄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제1유형 | 3~5년 | 4~6년 | 5~8년 |
제2유형 | 7~12년 | 10~16년 | 15년~무기+ |
제3유형 | 10~16년 | 15~20년 | 18년~무기+ |
제4유형 | 17~22년 | 20년~무기 | 25년~무기+ |
제5유형 | 20~25년 | 23년~무기 | 무기+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형의 정의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경요소
가중요소
부연설명
-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단, 아예 저항할 수 없었다면 그냥 불벌한다:형법 제12조)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