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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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은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미혼모에 비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미혼모가 한 명 있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미혼부도 한 명 있어야 하지만 일상에서 미혼부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 여성의 임신을 함께 책임지지 않는 남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비난, 지원 부재 등의 문제로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면 남초 사이트에서는 해당 여성을 낙태충이라며 비하한다. 이같은 행태에 대한 미러링 용어로 싸튀충(싸고 튄다는 의미)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2011년부터 대법원이 아이의 어머니가 기혼이면 친자추정을 받아 다른 남성이 인지를 해도 인지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모 불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되면서 모의 신원을 모르는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옛 파트너의 신원은 모르겠지만 미혼이라는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음에도 출생신고가 거부되어 아동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는 법원에 가서 친자확인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불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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