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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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영어: child abuse).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정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주 1]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아동학대관련범죄는 다음을 말한다.[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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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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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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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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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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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아동보호절차

신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2] 반면,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사실을 알게 되었가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한다.[3] 그러나 2012년~2014년까지 이 과태료의 부과는 1건에 그쳤다.[4]

아동학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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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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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이 일정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아직까지 법적 뒷받침이 부족해 지원활동이 여의치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시설에서 아이를 실제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음에도 친권은 여전히 부모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의 치료나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 개통 등의 필수적인 조치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가해 부모의 경우 자신과 피해아동을 격리한다는 데 분노해 시설 담당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나타난다.[5]

2015년 10월 16일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처럼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부모가 학대받은 자녀에 대한 치료나 교육 등을 거부·방치해 또 다른 학대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친권상실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전까지는 검사와 친족에게만 있었지만, 개정 이후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됐다.[주 2]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상실케 하거나 제한하면 친권은 법적으로 지정된 후견인이나 아동보호시설로 넘어갈 수 있다. 양 부모 가운데 한 명만 학대를 저질렀다면 남은 한 명이 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에서 학대가 벌어지거나 부모가 둘 다 학대를 저질렀을 때에는 피해아동이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 등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5]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성년 학대 피해아동이 민법대로라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가정소송법 상에서는 미성년이라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경찰이나 학교, 지역기관 등에 학대 피해를 신고해도 때때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겠냐'며 학대에 둔감한 인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본인이 직접 친권상실·제한 등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법의 뒷받침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학대받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주 3][5]


학대항위자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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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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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가정폭력이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상담위탁을 받은 상담소들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들의 불성실한 상담태도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남인순 의원 등 10명은 2017년 3월 8일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6]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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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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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아동학대 대책은 사후 수습과 처벌 위주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제대로 된 집행 여부가 관건이고,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과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4]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아동학대특례법이 학대사건 발생 즉시 아동과 가해자 격리 등을 명문화했지만 상담원 인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확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4]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량 자체는 많이 올라갔고, 형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일',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 '체벌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 등 우리 사회 인식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복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체벌이 좋은 양육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4]

친권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으로 관리하는 권리·의무'라고 정의되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여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학대 아동에게 친권은 덫이기도 하다. 친권이라는 명목으로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되는 아동을 친권자와 함께 있게 하면 2·3차 피해를 방치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5]

고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7][주 4]

  • 아동학대 피해아동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고소의 방식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다.[9]

대한민국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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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황

신고접수 현황

2015년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9,214건에 해당한다.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6,651건 (86.7%), 동일신고는 87건(0.5%), 일반상담은 2,465건(12.8%), 해외발생사례는 11건 (0.1%)이었으며, 재신고 사례는 2,379건(12.4%), 2015년 신규신고는 16,835건(87.6%)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 1,841건(9.6%), 3월 1,731건(9.0%), 7월 1,716건(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10]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11,208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112[주 5]는 7,781건(40.5%), 1366 185건(1.0%), 119 29건(0.2%) 순으로 나타났다.[10]

같이 보기


  1. 동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이전까지는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친권상실 제도만 두고 있었다.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5]
  3. 정부입법 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따르면 입법예고 2017년 1월 1일, 법제처 제출 2017년 2월 28일, 국회제출 2017년 5월 31일,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 예정이다.
  4.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8]
  5.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었다.[11]

참조

  1. 아동복지법 제3조 7의2호.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4. 4.0 4.1 4.2 4.3 최희진·박순봉 기자 (2014년 4월 11일). “큰 사건 때만 호들갑·아이 인격권 무시… 아동학대는 계속된다”. 《경향신문》. 
  5. 5.0 5.1 5.2 5.3 5.4 김태훈 기자 (2016년 9월 6일). “[특집Ⅰ]친권의 이름으로 ‘함부로 무시무시하게’”. 《주간경향》. 
  6. 남인순의원등 10인 (2017년 3월 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1항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9. 형사소송법 제237조
  10. 10.0 10.1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5”. 《서울시 NPO 지원센터》. 2016년 11월 2일. 본 보고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1. “10월28일, 119·112·110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전면 개시”. 《국민안전처》. 201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