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최근 편집: 2023년 1월 11일 (수) 17:39
초설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11일 (수) 17:39 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이다.

이용허락조건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그 중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뽑아낸 다음 이를 조합해서 아래와 같은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다.

  •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
  • No Derivative 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의미
  •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
BY Attribution 저작자 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한다는,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필수조항

저작권는 위 이용허락조건 중 필수조항인 "저작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원하는 라이선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페미위키의 문서는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 배포되고 있다. (페미위키의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페미위키:저작권 문서를 참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1]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으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이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이다.

한국 위키의 CCL

CC BY-SA인 위키

페미위키와 같은 BY-SA위키이다.

같은 버전의 위키는 서로 이미지와 글을 재배포할 수 있다.

버전 차이가 있으면 낮은 버전에서 높은 버전으로 이미지와 글을 재배포할 수 있고 높은 버전에서 낮은 버전으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위키트리에서 페미위키로 이미지와 글을 가져올 수 있지만 페미위키에서 위키트리로 이미지와 글을 가져갈 수 없다.

CC BY-NC-SA인 위키

CC BY-NC-SA 위키의 이미지와 글은 페미위키를 포함해 CC BY-SA 위키로 가져올 수 없고, CC BY-SA 위키의 이미지와 글을 CC BY-NC-SA 위키로 가져갈 수도 없다.

물론 원 저작자가 여러 위키에 자신의 이미지와 글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1. “CC 라이선스”. 《CC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