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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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문서죄"라고도 한다.

조문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해설

용어

해당 용어들은 형법/통화에 관한 죄,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인장에 관한 죄에서도 통용된다.

  •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의 행위)
    • 위조: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문서를 작성한 것.
    • 변조: 권한 없는 자가 원래 있던 유가증권·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
  • 무형위조(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허위내용을 기재)
    • 허위작성: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불벌하지만, 허위진단서는 처벌한다.
    •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무형위조이다.
    • 변개

위·변조는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 행사(行使): 위조한 것을 진정한 것마냥 사용하는 것
  • 부정행사(不正行事): 제대로 된 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 자격모용이란 자신의 이름은 그대로 하고 직위·자격 등을 허위로 하여 권한 있어 보이게 속이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이 된다.

문서

문자 등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주 1]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서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문서라고 한다.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도장이 찍혀있을 필요는 없다. 사망한 사람이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도 인정된다.

공문서인 것

  • 십지지문 지문대조표[1]
  •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자체장 또는 그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2]
  • 공증에 관한 문서[3]
  •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한 감독관의 공사감독일지[4]

사문서인 것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관장하는 시중은행에서 작성·교부한 세금수납영수증[5]
  • 공단이 해수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6]
  •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온천수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후의 합의서[7]

의외로 문서인 것

  • 인장이 찍히지 않은 것[8]
  • 문서의 사본의 사본[9]
  • 담배갑에서 그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가 나와있는 부분[10]
  • 후불식 공중전화카드[11]
  • 종량제 쓰레기봉투[12]

문서가 아닌 것

  • 컴퓨터 파일[13]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14]

대체로 컴퓨터 파일들은 문서가 아니고, 법령에 '전자기록'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야 거기에 엮여 들어간다. 이를 위해 보완입법한 것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이다. 전자기록을 프린터 등으로 출력했다면 문서가 된다.

부연설명

  1.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서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1. 2000도2393
  2. 2010도875
  3. 74도2715
  4. 89도1253
  5. 95도3073
  6. 2015도9133
  7. 2003도2144
  8. 99도4819
  9. 2000도2855
  10. 2010도2705
  11. 2002도461
  12. 2005도7430
  13. 2010도6068
  14. 2008도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