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를 위조·변조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문서죄"라고도 한다.
조문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해설
용어
해당 용어들은 형법/통화에 관한 죄, 형법/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인장에 관한 죄에서도 통용된다.
-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의 행위)
- 위조: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문서를 작성한 것.
- 변조: 권한 없는 자가 원래 있던 유가증권·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
- 무형위조(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허위내용을 기재)
- 허위작성: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원칙적으로 불벌하지만, 허위진단서는 처벌한다.
-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무형위조이다.
- 변개
위·변조는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
- 행사(行使): 위조한 것을 진정한 것마냥 사용하는 것
- 부정행사(不正行事): 제대로 된 문서를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 자격모용이란 자신의 이름은 그대로 하고 직위·자격 등을 허위로 하여 권한 있어 보이게 속이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이 된다.
문서
문자 등 가독적 부호로 물체상에 기재된[주 1]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서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문서라고 한다.
작성명의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도장이 찍혀있을 필요는 없다. 사망한 사람이나 허무인 명의의 문서도 인정된다.
공문서인 것
- 십지지문 지문대조표[1]
-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자체장 또는 그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2]
- 공증에 관한 문서[3]
-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한 감독관의 공사감독일지[4]
사문서인 것
-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관장하는 시중은행에서 작성·교부한 세금수납영수증[5]
- 공단이 해수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6]
-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온천수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받은 후의 합의서[7]
의외로 문서인 것
문서가 아닌 것
대체로 컴퓨터 파일들은 문서가 아니고, 법령에 '전자기록'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야 거기에 엮여 들어간다. 이를 위해 보완입법한 것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이다. 전자기록을 프린터 등으로 출력했다면 문서가 된다.
부연설명
-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서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