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연대 파업

최근 편집: 2023년 5월 11일 (목) 02:18
Xxeung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5월 11일 (목) 02:18 판 (화물연대 11월 2번째 파업 내용 서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시행 종료될 예정이었다. 법안 처리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 3년 기한의 일몰제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1] 따라서 화물노동자는 노동의 안전과 권리를 시행 이전처럼 보장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안전운임제의 유지를 위해 2022년 6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

배경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기사의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는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2017년 '안전운임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3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법안을 처음 논의할 당시 계획되었던 품목확대 여지는 사라지고, 3년 일몰조항이 생겨났다.[2] 일몰조항에 따라 당시 통과된 개정법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 종료시키는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 과정

6월 화물연대 파업 돌입

3년 기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2022년 연말에 사라질 예정이었다. 법안이 사라지기 전인 2022년 6월 7일 0시부터 화물연대는 일몰조항 폐지를 위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3]

총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화물연대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도 주류 운송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진로 소주의 전체 생산량 70%를 담당하는 이천과 청주 공장의 물량 운송이 중단되면서 일부 편의점에서는 이들 주류 발주를 제한했다. 파업 첫 날부터 주류, 시멘트 등의 여러 물류 운송이 중단되어 운송난이 현실화되었다는 반응이 있었다.[4]

화물연대 총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실행된 파업이다. 윤석열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견을 반복했다.[5]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화물노동자의 지위 속에서 화주단체들은 교섭 주체로 나서지 않았다. 따라서 화물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교섭 상대밥 찾기'를 반복해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대선 때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법적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자영업자의 불법 집단행동으로만 규정하며 엄정대응만 내세웠다. 명백히 대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선언했던 것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파업이 시작된 지 8일이 지난 6월 14일 화물연대국토교통부가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었다. 양쪽은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화물연대가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약속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안전운임제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의 파업

하이트진로라고 쓰여져 있는 하이트진로의 본사 건물에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이라고 쓰여진 현수막이 총 네 군데 걸려 있다.

총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파업을 이어 갔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15년째 동결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2008년 유가 하락으로 운임을 8.8% 내린 뒤 1~3%씩 세 차례 올렸지만 원복되지 않으면서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천에서 성남까지 왕복 64km 운송비는 2008년 10만 8096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692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 간 물가는 23% 올랐고 최저임금은 87.5%, 차량가격은 286% 올랐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6]

하이트진로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 ‘수양물류’에 운송 일을 맡겼다.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 다시 부분적으로 일을 맡겼다. 화물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가 아닌 수양물류·명미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일해왔다. 2022년 3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본격적으로 운임 인상에 관한 요구를 시작했다.[7]

2022년 6월에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은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일몰제 폐지의 여지를 확인 후 종료되었다. 그렇지만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보장하는 화물의 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 뿐이다. 하이트진로 노동자 측에서는 오랜 시간 동결되어 오던 임금의 인상과, 안전운임제 보장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농성을 이어가야 했다.[8] 화물연대 총파업부터 하이트진로는 시위대를 상대로 업무방해, 건물 침입,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총 네 차례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어서 2022년 8월 자사 본사를 점거한 노동자 40여 명을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9]

2022년 8월 16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노조 탄압 분쇄, 손배 가압류 철회, 해고철회 전원복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이트진로가 제기한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4월부터 화물노동자는 하이트진로에게 협상을 제안했지만, 하이트진로가 고용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청업체인 수양물류 또한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처럼 규정해 대응해 나갔고, 하이트진로 또한 대화를 회피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는 계속해서 협상주체를 찾아 나서야 했다.

2022년 9월 9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는 본사 점거농성 25일 만에 노사합의를 이뤘다. 121일 만에 파업이 종료되었고, 점거농성도 해제되었다. 합의안에는 하이트진로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협상내용은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운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재계약 진행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 ▲민사 손해배상, 가압류 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 등이다.[10]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수양물류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내셔널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합원 13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25명에게 27억여원의 손배소를 내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가압류까지 걸었다. 이에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했다.[11] 고용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회피했던 하이트진로와 정식으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10월 화물연대 천막농성

9월 29일 열린 민생특위 전체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과 품목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됐다.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가 해당 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에 안전운임제가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제도 시행 결과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의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하면 억울할 수 있다", "운임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등 화주 입장으로 편향된 발언도 논란이 된 바 있다.[12]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의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화물연대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6월 유보한 파업을 재개하기로 결의했다.[13]

11월 화물연대 2번째 파업

11월 24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재개되었다. 10일 전 파업 사실을 공표한 후,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뿐만 아니라,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파업이 시작되며 지난 6월 파업 때와 같은 '물류대란'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 확대나 일몰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당초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3년 시행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14]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번 파업에서 밝혔던 입장처럼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노조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파업"이라며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난했다.[14]

11월 29일 정부가 파업에 나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에 견줘 약 90~95% 감소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는 건설산업발 국가 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 또는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이 정한 복귀 시한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고 난 다음날 24시다.[15] 파업 돌입 6일만에 사실상 파업을 중지할 것을 명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처벌하겠다는 강대강 대응을 내놓은 것이다.

12월 09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61.82%, 반대 37.55%로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파업을 접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투표율은 불과 13.67%로 파업 지속에 대한 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화물연대본부의 이광재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은 업무개시명령과 생존권 박탈에 위협이 돌아오면서 동력이 더욱더 약화되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파업 시작 이후 정부의 대응은 줄곧 강경했다. 파업 6일 만에 시멘트 분야에 처음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파업 철회 전 날에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도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압박으로 인해 파업에서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늘어갔다. 정부는 현재 조건을 연장하겠다는 당초 제안마저 거두어들이겠다고 압박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요구가 아닌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대표들 또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화물이 종료되자 전국 화물기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항만에서의 화물운송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갔다.[16]

파업 결과

품목 확대 여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여지, 현 상황,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현 상황 내용 추가 예정.

  1. 정다솜 (2021년 8월 10일). “안전운임제, 도로 위 안전지대 더 넓히나?”. 《참여와 혁신》.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2. 박태우 (2022년 6월 6일). “‘과적·과속’ 운행 막고, 화물노동자 생계 유지 위한 최소 장치”. 《한겨레》. 2023년 3월 16일에 확인함. 
  3. 이혜리 (2022년 6월 7일). “화물연대, 거점 50여곳서 파업 돌입…조합원 4명 첫 체포”. 《경향신문》. 2023년 3월 23일에 확인함. 
  4. “화물연대 파업 첫날 편의점 '소주대란' 현실화”. 《BBC NEWS 코리아》. 2022년 6월 7일. 2023년 3월 30일에 확인함. 
  5. 이혜리 (2022년 6월 12일).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엔 모르쇠…결국은 ‘특고’ 문제”. 《경향신문》. 2023년 3월 30일에 확인함. 
  6. 김예리 (2022년 6월 24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15년째 그대로 운임’ 전면 파업”. 《미디어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7. 조해람 (2022년 8월 18일). “하이트진로 화물기사들은 왜 빌딩 옥상에 몸을 묶었나”. 《경향신문》.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8. 유선희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기대했는데, 정부는 아예 불허””. 《경향신문》. 2023년 4월 26일에 확인함. 
  9. 박선우 (2022년 8월 18일). “법적대응 나선 하이트진로…본사 점거 40여 명 ‘무더기’ 고소”. 《시사저널》. 2023년 5월 1일에 확인함. 
  10. 뉴스핌 (2022년 09월 09일). “하이트진로-화물연대 협상 최종 타결...'운송료 5% 인상·손배소 철회'. 《뉴스핌》. 2023년 5월 10일에 확인함. 
  11. 박태우 (2022년 9월 9일). “하이트진로-화물연대, 본사 점거농성 25일 만에 노사합의”. 《한겨레》. 2023년 5월 1일에 확인함. 
  12. 은혜진 (2022년 10월 11일). “화물연대, 총파업 경고…"국토부, 안전운임제 취지 정면 부정". 《참세상》. 2023년 5월 10일에 확인함. 
  13. 여고은 (2022년 10월 25일). “화물연대본부 천막농성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3년 5월 11일에 확인함. 
  14. 14.0 14.1 “화물연대, 올해 2번째 파업…연말 앞두고 '물류대란' 우려”. 《BBC NEWS 코리아》. 2022년 11월 25일. 2023년 5월 11일에 확인함. 
  15. 최하얀 (2022년 11월 29일). “파업 화물연대에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시멘트 운송부터””. 《한겨레》. 2023년 5월 11일에 확인함. 
  16. 이재욱 (2022년 12월 9일). “화물연대, 파업 철회‥"이렇게 물러날 줄 몰랐다". 《MBC 뉴스》. 2023년 5월 1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