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특성에 따른 구별이다.
결과 발생의 필요에 따른 구별
거동범(擧動犯)
결과의 발생과 무관히 일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따질 일이 없다.
결과범(結果犯)
범행의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은 결과범에서 따진다.
법익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침해범(侵害犯)
범행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강도죄 등 대부분의 결과범들이 여기에 든다.
위험범(危險犯)(또는 '위태범')
범행에 의하여 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아도, 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위험범의 법익보호는 침해범보다 강력하다.
추상적 위험범
침해의 위험에 놓일 법익이 특정되지 않은 것. 대부분 거동범이다.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며, 위험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지도 않다.
구체적 위험범
침해의 위험에 놓일 법익이 특정된 것으로, 위험에 대한 고의를 요한다. 조문에는 "…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에 처한다"와 같은 식으로 나온다. 대부분 결과범이다.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이며, 위험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된다.
완성과 종료의 시기에 따른 구별
즉시범(卽時犯)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행도 종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이다.
- 살인죄, 상해죄 등 강력범죄가 주로 여기에 든다.
- 도주죄도 의외로 즉시범이다.
상태범(狀態犯)
즉시범과 똑같이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같지만,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그 이후로도 존속되는 범죄이다.
계속범(繼續犯)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범행이 종료되지 않는 범죄이다.
신분에 따른 구별
일반범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의 범죄들이 여기에 든다.
신분범(身分犯)
구성요건상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들이다.
진정신분범(眞正身分犯)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되는 범죄.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
-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과실로 인한 범죄, 상습범 등이 있다.
자수범(自手犯)
타인을 이용하여 범할 수 없는 범죄이다. 즉, 간접정범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있다.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구별
목적범(目的犯)
구성요건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 목적은 확정적 인식뿐만 마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범죄의 성립요건인 범죄.
부진정목적범
목적의 존재가 형의 가중·감면사유인 범죄.
- 내란목적살인죄, 모해위증죄, 준강도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
경향범(傾向犯)
행위가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이어야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예를 들어, 남의 허리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가 성욕의 만족이나 흥분 따위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범죄가 성립되나,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표현범(表現犯)
거짓말의 죄이다.
작위의무에 따른 구별
- 작위범(作爲犯)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실행하여 이루어지는 범죄. - 부작위범(不作爲犯)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자는 작위의무를 이행할 개인적 능력이 있었어야 한다.[주 1]- 진정부작위범: 일반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것.
- 부진정부작위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작위의무를 하지 않은 것.
둘의 법적 효과는 같다(형법 제18조). 다만 학계에서는 부작위범이 작위범에 비해 불법과 책임이 가벼우므로 임의적 감경사유로 하자는 견해도 있다.
부연설명
- ↑ 부모가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면 범의가 없는 것으로 친다.
- ↑ 대판2005도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