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4년 6월 14일 (금)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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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은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에 대한 관리와 벌칙을 지정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형법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에서 아편만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마약류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마약으로 일컬어지는 물질을 관리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형법의 대한민국 형법/아편에 관한 죄가 아니라 본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마약
    양귀비, 코카 잎 및 그 파생 약물.
  •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향정"으로, 대한민국의 마약범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래 용도가 마취제ㆍ진통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 대마
    대마초 및 그 파생 약물.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되고4조1항, 취급자이더라도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마약류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5조1항. 단지 적법하게 처방·투약받거나, 구입·소지하거나,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하는 몇몇 경우라면 괜찮다.4조2항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주 1]를 업으로 하는 자
  3.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4.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5.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6.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7.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8.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9.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허가요건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지자체장의 허가 要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지자체장의 허가 要
  6.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要

벌칙

마약퇴치의 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제2조의3 1항

부연설명

  1. 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