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최근 편집: 2017년 6월 28일 (수) 22:47
낙엽 봇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28일 (수) 22:47 판 (분류 문법 통일)

대한민국 형법(刑法, criminal law)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

형법은 대표적인 공법(公法)으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반대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범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라 불린다. 민법은 대표적 사법이다.

구성

대한민국 형법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성된다.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적용 주체(국내법, 내국인의 국외범, 외국인의 국외범 등), 총칙 자체의 적용 범위 등을 기술한다.
  • 제2장. 죄는 총 5개 절로 구성된다.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서는 1)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 주체에 따른 구분, 2) 의도성, 과실, 착오 등에 따른 감면 등을 다룬다. 제2절 '미수범'에서는 미수, 중지, 불능, 음모 등에 따른 감경 내지 면제를 규정한다. 제3절~제5절은 공범, 누범, 경합범에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 제3장. 형은 총 8개 절로 구성된다.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에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형의 종류와 각 종류별 기간, 금액, 범위 등을 규정한다. 제 2절 '형의 양정'에서는 제1절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형량(형의 양)을 정할 때 참작해야할 사항을 기술하다. 제3절~8절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집행, 가석방, 시효, 소멸에 대한 규정을 기술한다.
  • 제4장. 기간은 기간의 계산(제83조), 형기의 기산(제84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제85조), 석방일(제86조)을 규정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에 의하면 형법의 총칙이 규정하는 바는 형법 이외의 법령이 정한 죄에도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

제2편 각칙

제2편 각칙은 다음과 같이 42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은 각칙은 범죄의 종류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한 형량을 다룬다.

  • 제1장. 내란의 죄
  • 제2장. 외환의 죄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11장. 무고의 죄. (무고죄 참고)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참고)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7장. 낙태의 죄 (낙태죄 참고)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제30장. 협박의 죄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참고)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제42장. 손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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