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군
여성 군인을 뜻하는 말
개요
병역의무의 양면
역사
- 1948년 8월 26일 민간 간호자격증을 가진 31명의 여성들을 모집하여 육군 간호소위 임관[1]
- 전쟁기간 중 참전한 육군 간호장교는 1,257명으로 추산된다.
- 1949년 1월 10일 비행사 이정희 중위 임관후 2월 15일 공군 여자항공교육대 창설[1]
- 1949년 2월 7일 진해에 해군 간호교육대 창설[1]
- 제1기 20명 입교, 제2기 6명 입교, 제3기 20명 입교, 제4기 12명 입교 및 해군 간호소위 임관
- 1949년 7월 30일 육군 여자배속장교 제1기 32명 임관[2]
-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여자배속장교 교육대장 김현숙 예비역 중위와 15명의 배속장교 참전[1]
- 1950년 8월말 제주도에서 미혼 여교사와 어린 여중생들로 구성된 126명이 자원입대하여 해군신병교육대 특별중대 편성후 10월 10일 수료[1]
- 1950년 9월 6일 부산[주 2]에 여자의용군교육대(여군훈련소) 창설[2]
- 전쟁기간 중 총 4개기 1,058명이 수료하여, 여군훈련소, 전방 군단 및 사단, 정훈대대,정보 및 첩보부대,예술대,전후방 각급부대 등에 배치되고, 행정지원,대민선무공작,정훈교육,대적방송,첩보수집,위문공연,경리,통신,보급 등의 업무 수행[1]
- 1951년 11월 여자의용군교육대 해체와 동시에 육군본부 부관실 내에 여군의 인사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군과 설치[2]
- 1952년부터 타자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여성 기능 인력 양성[2]
- 1953년 8월 22일 여군간부후보생 1기 13명 임관[2]
- 1954년 2월 여군부 승격 개편[2]
- 1955년 서울 서빙고에 여군 훈련소 재창설[2]
- 1959년 1월 여군처 개편[2]
- 1970년 12월 1일 여군 훈련소와 여군대대를 예속부대로 한 여군단 승격 개편[2]
- 1989년 여군단 해체[2]
여군 현황
6.25전쟁 참전여군
지원자 수의 증가
보직
여군과 인권
- 기혼 여군의 출산 허용 : 1989년
- 여군은 결혼을 할수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전역해야 했다.
- 여성 부사관에게 결혼 허용 : 1985년
- 결혼을 한 상태로 부사관이 되면 이혼해야 했다.
- 여군복무규율[2]
- 사관후보생(1중대)은 짧은 파마머리, 부사관후보생(2중대)은 커트머리
- 일과교육시간엔 하의가 스커트인 정복
- 내무반 밖에서는 화장 필수
- 후보생은 외박 및 면회 금지
- 여군=특수병과=여군병과로 취급됨[2]
- 여군조종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항공병과에 속해있는데도 비공식 파견 요원으로 관리되었다.
- 기존의 조종사들처럼 교육을 받지못하여 조종사의 기술등급을 올릴수 없었고 필수비행시간을 채우기 힘들었다
- 여군조종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항공병과에 속해있는데도 비공식 파견 요원으로 관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