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유튜버들의 살해위협 및 스트리밍 사건

최근 편집: 2017년 8월 11일 (금) 22:48
Larodi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8월 11일 (금) 22:48 판 (→‎스트리밍: 주소 특정 필터링)

8월 10일 새벽, 유튜버/스트리머인 김병윤, 이병욱이 "갓건배 리얼 추격전", "갓건배 집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걸고 살해 위협하며 특정된 주소로 이동하는 내용의 영상을 스트리밍한 사건이다.[1] 새벽 3시께 경찰이 추적 끝에 찾아내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했으나, 오전 7시께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주 1] 5만원만을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시켰다.[4] 이 과정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주소, 일반 시민의 카톡아이디,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담긴 영상 등이 배포되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발생했다.

사건 과정

발단

구독자가 80만명 이상인 신태일을 포함한 일부 남성 유튜버들은 한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갓건배라고 주장하거나 갓건배에 욕설을 퍼붓는 등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5] 그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이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6]

또한 8월 9일에는 갓건배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1년 전 강남역 시위 당시 촬영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갓건배의 얼굴”이라며 이 영상을 공개했고[4], 남초 커뮤니티 등지에 영상과 캡쳐가 확산되었다.

10일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도 트위터에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진짜 미안한데 너 신상 털렸더라”는 말과 욕설이 담겨 있었다.[1][6]

스트리밍

10일 새벽, 이들은 스트리밍에서 특정 주소를 공개하고 이동하면서 살해위협을 하는 등의 과정을 방송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소지를 열거하며) “본인(갓건배) 집주소를 지금 세 개 받았어요”, “본인 집 제가 갈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5]
  • "너 솔직히 X같다" "내 손에 잡히면 가만두지 않는다"
  • "처치한다" "밟아 죽인다"[7]
  •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그 주소로 찾아가겠다”[4]
  • “갓건배가 부천 XX구나 서울 XX구에 산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곳들을 방문하겠다”[4]
  • “하나(갓건배)를 처치하면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기분”[1]
  • “이 주소가 아니더라도 (갓건배는) 조만간 잡힐 것”[4][1]
  • "혹시 모르니까 도망가려면 가라. 실제로 나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주소에 갓건배가 살지 않아도 여성이라면 목 졸라 죽이겠다"[8]
  • ...[추가 바람]

다음은 해당 방송의 채팅창에서 오간 내용이다.

  • (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시로 올라옴)
  • "후라이팬 갖고 대가리를 패주세요"[9]
  • "메갈을 찢어 죽여요"[9]
  • ...[추가 바람]

스트리밍 사실이 트위터에 확산된 이후, #살인예고남_여혐유튜버_검거해라는 해시태그가 발생되었다. 10일 13시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살인예고남_여혐유튜버_검거해'가 포함된 트윗 수가 8580개, '살해협박'이 3933개에 이르렀다.[6]

“부천 원미구나 서울 성북구에 산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곳들을 방문하겠다”고 발언한 뒤에는 서울 성북경찰서에 새벽 1시 30분쯤부터 총 3차례 신고되었다고 한다.[4]

경찰의 미온한 대처

경찰은 10일 새벽 3시께 신고를 받고 경기도 하남시에서 추적 끝에 김병윤을 찾아냈다. 한 파출소로 임의동행돼 아침까지 조사를 받았고, 오전 7시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과로 넘기기에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시킨 후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1][4]

반응

언론 보도 행태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다. 연합 뉴스에서는 ""죽이러 간다" BJ 생방송에 경찰 수사 소동…BJ에 범칙금 5만"[10]이라는 제목을 걸었다. 살인을 계획하고 위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 유출피해가 발생하였고, 비록 검거를 통해 미수로 그쳤지만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며 방송의 컨텐츠로서 사용하여 수익을 얻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해프닝으로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영상 확산,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현재 트위터에서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갓건배 고객센터([1] - 트위터)라는 계정도 I3gtyVTCmJPCQYB@gmail.com를 통해 제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분석

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살해 협박남' 그게 뭐야? / 기사로 보기

위의 영상은 스브스뉴스가 이번 사건에 대해 박성우 변호사에게 받은 자문 내용을 담아 제작한 영상이다. 이번 사건이 현행법 위반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협박죄 : '처치하겠다', '죽여버릴거야'라는 표현을 사용,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한 것은 공격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고지한 것이며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신상털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마구 공개하고 유포한 것
  • 업무방해죄 : 만약 이 사건으로 발생된 공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고있던 방송을 중단하게 되면 성립 가능. 위력으로 상대방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

그 외 경찰 대처에 대한 관련 분석이 다음과 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박종명 변호사(법무법인 강호)는 “진짜 살해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살인예비 음모 혐의로 수사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1]
  •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BJ들은 방송활동으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만큼 자신의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이트 관리자나 규제 당국의 선제 조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10]

부연 설명

  1. 참고로 범칙금이란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2][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