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조치

최근 편집: 2017년 12월 8일 (금) 02:02
도랑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2월 8일 (금) 02:02 판 (→‎성 차별 해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추가)

적극적 우대조치(積極的優待措置)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한국

성 차별 해소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편향으로 생긴 억압을 해소하고, 직렬간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성 고정관념의 형성등을 막기 위한 여성채용목표제, 여성고용할당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등의 제도가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제재한다.

장애인 차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방 차별 관련

지방대를 나온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기타

제대군인 가점 제도가 있었지만 여성과 군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도리어 차별하고 소수자에게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제도여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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