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폭언
내용
(진정서의 내용) 구양모는 1994년 4월 정모씨 등 여자 대학원생 4명과 지방으로 식물채집을 하러 가던 중 승용차 안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며 현지에 도착한 뒤 같은 호텔방에 투숙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거정당하자 '그러고도 학위를 받을 줄 아느냐'는 듯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1]
진정서 제출과 고소
이에 정모씨 등 대학원생 4명과 정씨의 아버지는 1997년 3월 서울대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내었고, 구양모는 이에 대응해 정씨 등 5명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1]
무고
구양모는 위의 성희롱 관련 조사 과정 중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오히려 무고 혐의로 1997년 5월 28일 구속되었고,[1] 7월 1일에 직위해제되었다.[2]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3년 시작된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재판이 5년째인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내려젔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선구적으로 용기있는 싸움을 했던 우조교의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3]
기타
출처
- ↑ 1.0 1.1 1.2 이수형 기자 (1997년 5월 28일). “검찰,「제자 性희롱」서울대 구양모교수 무고혐의 구속”. 《동아일보》.
- ↑ 박준석 기자 (1997년 7월 2일). “제자 성추행사건 물의/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서울신문》.
- ↑ “서울대 약대 성추행 교수 구속”. 《여성신문》. 1997년 6월 13일.
- ↑ “관악 여성 연대 모임 자유게시판”. 《관악여모》. 2000년 7월 6일. 2000년 5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