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국기에 관한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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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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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19:392022년 12월 4일 (일) 19:39수동문 토론 기여 1,001 바이트 +1,001 새 문서: {{법률 정보}} {{DISPLAYTITLE:국기에 관한 죄}} '''대한민국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서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하거나 욕되게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br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 태그: 2017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