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방화와 실화의 죄: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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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00:022022년 11월 30일 (수) 00:02수동문 토론 기여 6,592 바이트 +6,592 새 문서: '''대한민국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을 놓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다루는 조항이다. == 조문 ==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br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②''' 제1항... 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