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기의 토론 주제

@Garam 맞습니다, 문서 내 내용의 쓰임은 독자들이 선택할 문제이며, 위키는 가치판단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범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위키에 명시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페미위키의 면책 조항에 의거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페미위키:편집 규칙 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물 및 단체에 대한 기술 인물,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기술하는 경우 자칫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미위키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페미위키:편집 정책/인물 및 단체 라는 문서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전제 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목적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중량),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위키는 한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략)

따라서, 우선 재기 항목에 '공익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용어의 용법을 밝힘에 있어서 공공에게 이익을 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은 추후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변의 사실은, 성재기 라는 특정 인물에서 파생되어 '투신 자살하다'라는 용법으로 사용 된다는 것은 특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재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확인하지 못한점 죄송합니다만, 구글링 하시면 충분히 많은 보도가 있을 것입니다.

@Yonghokim 제 표현에 있어서 지적 감사합니다. 상명하복식 위계질서 문화의 잔재로 느껴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을 혹시 제시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문점이 "-하여야 한다." 와 "-하도록 하자는" 다르한 표현 방식 아닌가요?